최승재 의원, 축산 소상공인 권익 보호 '감사패' 수여
최승재 의원, 축산 소상공인 권익 보호 '감사패' 수여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2.2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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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26일 평소 축산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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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한도를 농수축산물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실제 선물가액이 상향 조정됐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한국토종닭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등 가금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통시장 운영 중단 등 정부의 AI 방역대책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해결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주최한 ‘토종닭 요리 뽐내기’에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참여해 토종닭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최 의원은 “연일 AI 방역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가금단체를 비롯한 축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업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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