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 코로나19 상황에 행정처분 기한을 유예해야!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 코로나19 상황에 행정처분 기한을 유예해야!
승객감소와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정지, 개인택시 절반 수준의 운수종사자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법인택시회사 경영난 가속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2.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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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법인택시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서 서울시가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택시발전법」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로 인해 해당 운수회사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를 최소 60일 사업 일부정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대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 ⓒ대한뉴스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는 총 38개사, 1,244대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행정처분이 내려진 택시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운영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정지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어 택시회사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5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개인택시 기사가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1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임을 밝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은 명확히 하되, 택시업체의 최소한의 존치를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기간을 유예하거나 분할 집행하는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광호 의원은 “부산시 및 진주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도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이 이해하고 개인택시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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