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기존 대구·경북 한정 면제혜택을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28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나,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년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