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고교무상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서영교 위원장, ‘고교무상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급식비 포함 연간 1인당 약 240만원 절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3.01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3월 2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17년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서영교 위원장은 1년간 수차례의 당정청과 교육청, 기재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에 참여해 고교무상교육법 통과를 이뤄낸 바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124만명으로,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약 24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교복비, 의류비, 원격수업 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어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앞으로도 국민 민생과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