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3.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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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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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의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①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②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③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칠레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⑤ 짐바브웨는 우리가 요청한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를 모두 수용하였다.

⑥ 르완다는 우리가 요청한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일과 요구 조건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1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의 공표 후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상기 11개 개선 규제 외에 해결되지 않은 8개국의 14개 기술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하여 이번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을 실시 해,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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