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무쟁의강요, 회사와 노조에 강제적 의무 부과한 것 아냐’, ‘쌍용차 경영정상화 위한 지원 노력 계속할 것’
산업은행, ‘무쟁의강요, 회사와 노조에 강제적 의무 부과한 것 아냐’, ‘쌍용차 경영정상화 위한 지원 노력 계속할 것’
배진교 의원 “고용안정과 대주주 마힌드라에 책임 물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3.03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진교 의원 ⓒ대한뉴스
배진교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월 임시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의하면, 산업은행이 쌍용차 노사에 요구한 두 가지 사항(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 흑자가 날 때까지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조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행은 회사와 노조에 강제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두 가지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1원도 지원할수 없다”고 강조하던 태도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마힌드라에게 ‘쌍용차에 대한 추가 지원, 대주주 희생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신규 투자자 유치 노력 등 책임있는 역할 이행을 촉구’하고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1월 12일 산업은행 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지원 관련, 노사에게 두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한 입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산업은행은 “쌍용차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채권은행으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배진교 의원은 산업은행에 쌍용차 지원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입장에 관해 질의했다. 또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노사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흑자가 날 때까지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에 어긋나는 요구임을 지적한바 있다.

배진교 의원은 “쌍용차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대주주 마힌드라에게 쌍용차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쌍용차가 정상화 될 때까지 상임위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