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상수도 부담금 부과는 원인 무효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상수도 부담금 부과는 원인 무효
서울시, 납부기업 모두에 과오납금 조기 반환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3.0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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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의원. ⓒ대한뉴스
장상기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난 해 7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단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주는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과오납에 대한 고지와 환불 요청 안내는커녕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라며 “잘못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모든 건축주에게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잘못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569개 단지, 202억 6천9백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55개 단지, 38억 2천6백만원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으로 20%에도 못 미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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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반환금 이자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반면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계속 지나가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오납한 부담금도 5년이 지나면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과오납금 반환에 소극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행태가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즉시 해당기업 전체에 과오납 사실을 알리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반환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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