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광호의원 시민과 교통공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이광호의원 시민과 교통공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 개선 필요
이용 승객 많은 강남역 등 23개역 1,840개소 광고업체 개선 거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3.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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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9회 임시회 교통공사 업무보고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장 안전문 중 고정문을 개폐식 문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며 조속히 개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은 승객이 탑승하는 출입문과 비상문, 고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문을 개폐식으로 개선하는 이유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홀로 고치던 김 군의 사망사고와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김포공항역 등에서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 끼임 사고 예방 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이  제299회 임시회 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질의 하고 있다.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이 제299회 임시회 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질의 하고 있다. ⓒ대한뉴스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간 끼임 사고가 잇다르자 서울시는 개선 대책을 내놓았고 정부와 서울시, 교통공사는 2017년 추경에 55,750백만원을 편성하여 긴급히 개선에 나섰고 2020년 12월까지 사용 예산은 309억원, 남아있는 예산은 248억원이다.  

승강장 안전문(PSD) 고정문 총19,405개 중 광고판 없는 고정문 254개역 12,722개는 2019년 7월부로 개선하였고 광고판 있는 고정문 192개역 4,843개도 광고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2020년 12월 개선하였다.

지금까지 광고판이 있는 고정문을 개폐식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곳은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민자 사업으로 시행한 23개역으로 1호선에 서울역, 시청, 종로3가 등 3개역, 2호선에 삼성, 강남 신도림, 이대, 홍대입구 등 17개역, 3호선 교대, 양재 등 2개역, 4호선 명동 1개역이다. 

고정문을 개선하지 못한 23개역은 지하철 역사 중 승객이 가장 많은 역으로 고정문을 개폐식 문으로 최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곳이나 광고 업체의 몽니와 교통공사의 무대응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개역 승강장 안전문 광고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24년까지 11개역, 2028년까지 12개역으로 교통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했으나 광고판 개선 공사 기간 중 입게 될 광고매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만 협의에 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협의를 못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교통공사와 광고업체 간 2004년과 2006년 처음 체결한 협약서 제46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조항과 제47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두 개 항을 근거로 협의가 가능했음을 확인하였고, 교통공사 조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2016년「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재구조화 협약서」를 통해 처음 협약 제46조와 제47조를 무력화 시켰다.

이 의원이 2016년「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재구조화 협약서」를 통해 발견한 또 한가지는 제4조「시설교체비」 ①항 3에는「국토교통부가 고정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4개 고밀도역(신도림, 삼성, 이대, 홍대입구)의 고정문 개선을 위한 총 비용의 이분의일(1/2)」을 시설교체비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교통공사도 이행 촉구를 하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는 2016년「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재구조화 협약서」를 체결하며 고정문 개선과 관련하여 광고 업체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계약 기간 중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버렸다.

제5조 (고정문 개선)
국토교통부의 고정문 개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중간생략) 고정문
개선으로 말미암아 “00”의 광고 수입이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0”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고정문을 개선하기로 하며(생략)


이와 관련해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광고업체와 체결한 협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협약서를 법리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교통공사와 2016년 재 협약서를 체결한 광고업체는 교통공사에 납부해야할 유지․보수비용 7억4천3백여만원과(2020년10월부터~21년2월까지) 시설안전개선비용 12억3천6백여만원(2020년5월부터~12월까지)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승강장 안전문 고정문 개선 사업은 시민과 교통공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업이다”며 “광고 업체와 처음 체결한 계약서와 2016년도에 체결한 계약서에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교통공사는 이행 촉구를 하지 않았다.” “교통공사에서 광고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면 계약 이행을 촉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개선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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