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공정위, 신세계(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3.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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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일 ㈜이마트(이하 이마트)의 에스케이와이번스㈜(이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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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2월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하여 정식계약 전에 이루어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21년 2월 1일 요청)를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이 건이 신고일로부터 2일 만에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본건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건 심사 관련, ㈜이마트는 '21년 2월 23일 SK텔레콤㈜(이하 SKT)로부터 SKT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4일 동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이마트는 '11년 5월 3일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약 160개의 이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이마트가 속한 기업집단 「신세계」는 유통업, 호텔 ․ 리조트업, IT 서비스업, 식음료업, 건설레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K와이번스는 SKT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SK」의 계열회사로 '00년 3월 한국프로야구의 8번째 구단으로 창단하여 현재까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의 활성화 등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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