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학대조사 협조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학대조사 협조 의무화법 대표발의
아동학대 조사에 결정적 증거 제공 등으로 조기 대응률 높여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3.0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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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포항시남구·울릉군)은 4일, 교육기관 종사자를 법령에 명시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출석, 진술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대한뉴스
김병욱 의원 ⓒ대한뉴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초·중·고교 직원이 2017년 58.5%, 2018년 70%, 2019년 66.7%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학교·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증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민원, 교사와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경찰서에서도 기장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어린이집에서 경찰에 교사와 아동 연락처 제공을 거부해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김 의원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자료제출 등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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