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여성 공중화장실 성범죄 차단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 “여성 공중화장실 성범죄 차단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4대 강력범죄 총 5,302건 중 절도 3,522건으로 가장 많아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3.0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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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최근 여성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및 성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범죄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총 5,302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도가 3,522건, ▲폭력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692건, ▲2016년 676건, ▲2017년 747건, ▲2018년 1,523, ▲2019년 1,664건으로 집계됐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4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중화장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4,79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2,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567건, ▲강간 및 강제추행 760건, ▲통신매체이용 음란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825건, ▲2016년 786건, ▲2017년 658건, ▲2018년 1,253건, ▲2019년 1,269건으로 집계됐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54%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고, 여성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로 공중화장실을 지목하고 있다”며 “공중화장실 출입 시에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근본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중화장실이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 있어 여성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여성 공중화장실 출입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홍걸,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장섭, 인재근, 한병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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