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법적 근거 마련
정태호 의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법적 근거 마련
손금인정 10% → 15%, 세액공제 10% → 15% 확대, 최저한세 1%p 인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3.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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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 ⓒ대한뉴스
정태호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 4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21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손실보상,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별법상 조세감면 병행 작업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성과공유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 감면 가중치 3배 적용 등 이른바 세제 3종세트의 세제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며 도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기존 상생협력기금 출연보다 강화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해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 손금인정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최저한세 한도를 인하해주는 부분이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법인세액이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을 1%p씩 인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상생협력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출연액 기준 약 35%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세제혜택이 미적용된다”며,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한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17년 상생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상생기금 출연규모가 확대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코로나19 불평등 해소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제혜택 이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민석, 김진표, 박상혁, 오영훈, 이광재,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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