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주철현 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조림, 산림기본계획 수십개 과제 중 하나…기후대응식생변화 ‘역부족’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3.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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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대한뉴스
주철현 의원ⓒ대한뉴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다시 주문했었다.

현재 산림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의 수십 개 과제 중 한 개 과제에 불과하다.

실제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보면 전체 추진계획 37개 중 단 한 개 과제(기능과 용도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에 산림조림계획이 담겨있다.

이렇다 보니 산림조림 예산은 기본계획 상 ‘조림면적을 연 2.5만ha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산림조림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철현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이다”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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