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땅투기 적발되면 무관용 엄중 처벌”
정하영 김포시장 “땅투기 적발되면 무관용 엄중 처벌”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합동조사반 구성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3.0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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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는 지난 10여 년 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정하영 김포시장 ⓒ대한뉴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 출범에 맞춰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전수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980-2091)에서 김포시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도 접수한다.

박만준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조사대상은 국토부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김포시 공직자 중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구역 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있는 공직자"라며 "그 중 토지거래 내역 상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부동산 투기여부 자진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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