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 진입 위한 지역으로부터의 반부패 공정 개혁 강조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 진입 위한 지역으로부터의 반부패 공정 개혁 강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3.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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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반부패 개혁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것을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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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코로나-19」확산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적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최근 발생한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에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건리 부패방지부위원장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반부패 개혁의 마무리, ② 공정성‧투명성 향상 제도개선, ③ 취약분야 점검 및 자율적 개선, ④ 신고자 중심의 사건 처리 및 보호‧보상 혁신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전달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제거하고 지자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문제가 제기된 지자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최근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 등 이해충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동 법안의 제정 이전이라도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결정, 택지 개발 및 대규모 용역 계약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취약한 분야와 이와 관련된 기능을 위탁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특별 점검과 취약분야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부 규정(조례 및 규칙)등의 자체적 보완을 당부했다.

또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심의·의결 시 회피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소속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지자체의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간부 모시기’나 ‘시보떡 돌리기’ 등은 아직 공직사회에 혁신해야 할 불합리한 관행들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부패‧불공정 이슈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패‧불공정 현안에 적극 대처해야 하고, 특히 국민권익위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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