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배진교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 순위에 미치는 영향 공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3.0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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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오늘(9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와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진교 의원 ⓒ대한뉴스
배진교 의원 ⓒ대한뉴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공룡 플랫폼이 생겨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정보의 독점과 비대칭 문제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고 이용사업자들은 플랫폼에서 검색 상위노출을 위한 광고비 과다경쟁으로 제살 깎아먹는 출혈을 감수해야만하는 현실에 내몰려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해 제대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만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는 매출액 100억원, 판매가액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중개거래계약서에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광고비 산정기준, 검색·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 부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의 실질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을’일 수밖에 없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입장에서 계약 갱신시 이전 계약보다 불이익하게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등을 포함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지적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구체화 시켰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주어졌던 고발권을 이해당사자에게 주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면서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만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이 필요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맞는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을 통해 “제2의 임대료라 불리는 수수료 문제나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일어나는 정보독점 문제 등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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