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해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특별법 제정해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미공개 정보 이용 및 공적 정보누설 공직자 박멸 추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3.0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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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9일(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 ⓒ대한뉴스
윤재갑 의원 ⓒ대한뉴스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 LH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토지 보상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항간에는 “과거 강남·판교 등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은 이번 사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광명·시흥 등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부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기 세력들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물론, 현행, 「농지법」마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효 없는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7월,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한 경우, 반드시 1채의 주택을 매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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