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정부, ㈜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객관적 근거없이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하도급법 위반!
  • 박경미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1.03.09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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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경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9일 (주)스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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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스윅은 2017. 1. 17.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스윅은 조선 경기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3백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63→60백만 원)하였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고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아니었다.

㈜스윅은 2015.12.부터 2018.1.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였다.

㈜스윅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일~168일이 지나 발급하였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공정위는 ㈜스윅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하고,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하였다.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ㅇ (현대중공업)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208억원) 및 법인 고발 (’19. 12월)

ㅇ (삼성중공업)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36억원) 및 법인 고발 (’20. 4월)

ㅇ `(신한중공업)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 (’20. 10월)

ㅇ (한진중공업)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천 8백만원) (’20. 10월)

ㅇ (대우조선해양)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153억원) 및 법인 고발 (’2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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