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자동차 안전단속 실효성 확보 법안’국토위 통과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자동차 안전단속 실효성 확보 법안’국토위 통과
자동차 안전단속을 위한 자동차 제작자의 자료제공 의무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3.14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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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자동차 안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대안 통과했다.

ⓒ대한뉴스
송언석 의원ⓒ대한뉴스

 

최근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전자제어장치 불법튜닝 등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증 자동차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고장진단기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불법튜닝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단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첨단화·전자화되고 있는 자동차 장치들에 대한 불법튜닝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지난 11월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단속 필요한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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