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 절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 절실
  • 대한뉴스
  • 승인 2006.0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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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 근절

최근 고객 투자 자문시 경영자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솔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모가 미국에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CEO는 투자자에게 얼마나 솔직해야 하는가?

최근 CNN머니가 경제금융 전문지 '포천'을 이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시티그룹 산하 투자은행의 리서치 책임자가 고객을 위해 투자 자문할 때 '얼마나 솔직해야 할지'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의 지침을 요청한 메모가 발견돼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의 메모는 지난 2002년 시티그룹 소송에 관여된 미국 플로리다 법률회사 배빗 존슨 오스본 앤드 르클랜치가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공개됐다. 이 메모는 시티그룹 산하 살로먼 스미스 바니의 리서치 책임자 존 호프먼이 마이클 카펜터 CEO앞으로 보낸 것이다.

호프먼은 메모에서 "고객을 위해 투자 자문할 때 특정기업 주식을 ▲사자 ▲보유 ▲팔자의 3단계로 평가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는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작업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리서치 쪽에서 특정 기업을 나쁘게 평가할 경우, 이 기업을 고객으로 잡아야 하는 투자은행 비즈니스 쪽에서 애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메모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메모는 당신(사장)에게만 보내는 것이니 각별히 관리에 조심하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명성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뉴욕주의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비판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불균형 해소해야

이번 시티그룹 폭로사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기업가(entrepreneurs)쪽이 투자자 및 재원제공자보다 사업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기업가는 투자가들에게 좋은 정보만을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기업가는 사업이 실제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투자를 끌어오고 싶어한다. 따라서 기업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정보비대칭이 심한 경우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은 줄어들고 가치가 떨어지는 아이디어들만 투자를 유혹하는 시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티그룹 사태처럼 정보불균형에 대해 법적, 윤리적으로 방치한다면 자본시장 자체가 무력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치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전문가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불균형을 줄여주며 합리적인 자동차 가격을 산정해주는 것처럼, 자본시장에서도 여러 형태의 중개인이 정보비대칭을 줄여주며 효과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게 된다.

이에 맞추어 국내외 여러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정보통제수단을 마련하여 직원들을 관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윤리경영

투자자와 기업 또한 투자자문회사간의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에 의한 비윤리적 행위는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교육 또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투자자와 기업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전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루덴셜 생명, UPS, 코카콜라, MCI, 존슨앤드존슨 등 미국의 우량기업들 대부분은 hot-line, help-line과 같은 whistle-blowing제도를 운영하며 내부고발제도, 내부신고제도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신고자의 신분공개와 관련해서 익명형이건, 실명형이건 마다하지 않고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익명화가 활성화되는 것은 미국의 문화적인 요인과 함께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발자의 신분보장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들은 앞으로 내부신고제도를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화 할 것 같으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문화, 내부신고 채널의 선택, 익명성과 신분보장 전제, 신고에 대한 보상 등 여러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또한 미국은 거의 모든 것을 언급할 정도의 체계적인 법률 및 규정과 사전 예방차원의 활동에 치중하나 한국은 선진국들의 법제정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체계적인 법률 등이 미흡하고, 감사, 적발, 처벌위주의 활동으로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험관리 수준에서 벗어난 총체적인 윤리경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히 반부패활동 차원에서 벗어나 직원딜레마의 사전적 해결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기업내 윤리경영 추진노력에 대한 성과측정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편을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윤리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속적 실천 중요

우리나라가 윤리경영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다면 최고경영층 및 이사회에 대한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을 수강한 최고경영층이 일반 직원에 대한 직접교육이 필요하다. CEO의 솔선수범과 임직원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윤리경영의 인사평가 반영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부서의 사전적 예방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사후적인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상황에 적합한 조직감사(직원의 업무태도, 자질감안)가 필요하다.

이러한 윤리경영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행동이 기업과 개인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확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윤리교육도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책자(만화 등), 해설서 제작이나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사이버상에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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