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통화·사문서·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지능범죄, 연평균 37만 4천 건 이상 발생”
강기윤 “통화·사문서·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지능범죄, 연평균 37만 4천 건 이상 발생”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3.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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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4년간 발생한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연평균 37만 4천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대한뉴스
강기윤 의원 ⓒ대한뉴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6,600건, △2017년 340,276건, △2018년 382,120건, △2019년 416,963건으로 한해 평균 37만 4천 건으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중 외국인 적발 건수도 △2016년 5,097건, △2017년 4,583건, △2018년 5,014건, △2019년 5,681건으로 지난 3년새 584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86,577건(2016년)→93,312건(2019년) 7.7%↑, △부산 28,055건(2016년)→32,688건(2019년) 16.5%↑, △대구 14,408건(2016년)→17,564건(2019년), 22%↑△인천 22,007건(2016년)→26,677건(2019년) 21%↑, △광주 10,787건(2016년)→10,813건(2019년) 0.24%↑,△대전 9,831건(2016년)→11,945건(2019년) 21.5%↑, △울산 7,235건(2016년)→8,565건(2019년) 18.3%↑, △세종 751건(2016년)→1,754건(2019년) 133.5%로 증가했다.

또, △경기 84,333건(2016년)→101,066건(2019년) 19.8%↑, △충북 8,727건(2016년)→10,971건(2019년) 25.7%↑, △충남 13,774건(2016년)→16,465건(2019년) 19.5%↑, △전북 10,999건(2016년)→13,543건(2019년) 23%↑, △전남 10,374건(2016년)→11,791건(2019년) 13.6%↑, △경북 14,677건(2016년)→17,765건(2019년) 21%↑, △경남 20,267건(2016년)→24,886건(2019년) 22.8%↑, △제주 4,480건(2016년)→5,810건(2019년) 29.6%↑로 모두 증가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의 적용범위와 처벌 법규는 (지능범죄 처벌 법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사전쉬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347조(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지능범죄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지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이를 대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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