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발주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관련 4개사 담합 적발ㆍ제재
현대기아차 발주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관련 4개사 담합 적발ㆍ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3.24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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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4일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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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차’, 기아자동차(주)는 ‘기아차’, 2개 사 통칭 ‘현대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하여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하였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 ․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

이들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2006년 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2005년: 54.8% ⇒ 2006년: 48.8%)하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상승(31.1% ⇒ 35.4%)하자,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하였고,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이들 2개사는 담합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1, 2위 사업자 간 담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화승 및 동일은 순차적으로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하였고, 아이아 및 유일 역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담합 가담 사업자가 4개사가 되었다.

화승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4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약 12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같이 전 ․ 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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