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천준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 될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3.25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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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준호 의원 ⓒ대한뉴스
천준호 의원 ⓒ대한뉴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장점이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들이 가능해지는 게 공공재개발의 특징이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2000년대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대혼란과 주민간 갈등이 끊이질 않았으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의 개발이익을 대기업 건설사와 일부 조합 임원들이 가져가는 구조에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되었고 3월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 확보한 3곳에서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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