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무료체험 구독서비스의 유료연장 결제피해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홍정민 의원, 무료체험 구독서비스의 유료연장 결제피해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3.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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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무료체험 구독서비스의 유료연장 결제피해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대한뉴스
홍정민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3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구독서비스 시장은 영상, 음악 등 디지털컨텐츠에서 식료품, 가구,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장 선점을 위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구독서비스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앱마켓 사용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구독서비스 산업은 최근 음식, 카페, 화훼 등 소상공인의 참여를 진흥시키는 방안이 나올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디지털컨텐츠라는 제약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무료체험과 유료구매 계약이 분리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무료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환불을 보장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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