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 종료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 종료
지하도상가 활성화 논의는 과제로 남겨, 지속적인 소통으로 활성화 노력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01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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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는 올해 운영기간 연장사유였던‘정책제안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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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3인),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4인), 인천시 관계공무원(3인), 해당분야 전문가(4인)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해 4월부터 관계법령 등 제도 보완을 포함해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협의해 왔다.

그러나,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지하도상가 측 위원들이 개정조례 원천무효, 현금보상을 주장하는 특대위 위원들로 전면 교체되면서 좀처럼 간극을 좁혀가지 못했다.

협의회는 약 3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 개정조례를 설명하고, 상가 활성화 대책 등을 발굴해 가면서 지난해 말 상생협의회 위원의 제안으로 현행 유예기간 2년을 5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하고, 직접 영업으로의 안정적 전환과 전차인들의 영업기간 보호를 이유로 당장 내년 1월 31일로 종료될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 그 기간 내에 전통시장법 개정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을 통해 임대업이 아닌 직영으로의 연착륙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하도상가 법인대표들이 동의하면서 지하도상가 연합회 신임 이사장 선출 및 지하도상가 측 협의회 위원 교체를 조건으로 조례상 지난해 말 만료예정 이었던 상생협의회의 운영기간에 대해 일시적 연장을 요청해 협의회가 수용했지만, 결국 조건이 이행되지 못하면서 협의회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이후 신임 정무부시장이 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특대위 대표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극적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매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각 상가별(최장 2037년까지) 양도․양수 및 전대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협의회를 종료하게 됐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협의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합의할 것이라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상생협의회 운영은 종료되지만, 법인대표 등 임차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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