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진상규명위, 신씨 애초 진정자격 안 되는데도 재조사 결정
軍진상규명위, 신씨 애초 진정자격 안 되는데도 재조사 결정
신씨, 생존자 직접증언 아닌 진술서 토대로 좌초가능성 높다며 진정제기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0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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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작년 12월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를 결정할 당시 진정인인 신상철씨가 애초에 진정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 ⓒ대한뉴스
이채익 의원 ⓒ대한뉴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은 신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신씨는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씨가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하였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당국의 폭발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결국 신씨는 생존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진정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진정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라는 제목의 87쪽 분량의 첨부문서를 규명위에 제출했다.

신씨는 문제의 진정서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비롯해 ▲국방부 증거인멸설 ▲북한어뢰설 등 11년 전 주장했던 음모론을 그대로 담았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46명 승조원 가운데 폭발로 사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천안함 승조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해소하는 일”이며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신씨는 진정서에서 ‘전사’ 대신 ‘사망’이라는 용어를 썼다. “희생자들이 해난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것과 군 경계업무에 실패하여 적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해난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11년 전 음모론에 동조했던 인터넷 언론 기사, 민주당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천안함 선체 외판을 국방부와 군이 ‘고압 세척’해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당시 합조단이 공개한 북한 어뢰 설계도는 ‘가짜’라는 등의 당시 음모론도 그대로 반복했다.

이채익 의원은 “규명위가 진정인 자격도 없는 음모론자의 엉터리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진정을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천안함 폭침 전사자와 유가족, 생존장병을 능멸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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