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의당 류호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보복행위에 정보통신기기 포함, 상습 학폭(2회 이상)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케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0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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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 소식을 전했다. 류 의원은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이 그 끝을 모르는 채 연이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중략)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난무하지만, 처방은 아직 미약합니다”라며, 최근 문화예술 및 연예계의 학교폭력 폭로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 ⓒ대한뉴스
류호정 의원 ⓒ대한뉴스

류 의원은 “우리 국회도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복행위의 범위 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 추가 및 상습 학교폭력(2회 이상)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중조치 요청이 가능케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어 류 의원은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치유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도 늘려야 합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 이외의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운영에도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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