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안마방 등 불법금지시설 1,141건 적발”
김병욱 의원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안마방 등 불법금지시설 1,141건 적발”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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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 ⓒ대한뉴스
김병욱 의원 ⓒ대한뉴스

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으로 상당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한편,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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