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대외무역법’ ·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류성걸 의원 ‘대외무역법’ ·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입원료·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 및 조사권 강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0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단순 가공한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의 경우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하여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수입하여 국산 브랜드로 라벨갈이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 또 ▲수입식품을 들여와 통관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대외무역법, 관세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