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정부,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어린이식생활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07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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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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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9)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했다.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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