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김성주 의원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해자 5명 중 1명은 가족·친인척…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사실상 처벌 불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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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오는 14일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성주 의원 ⓒ대한뉴스
김성주 의원 ⓒ대한뉴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특례규정(형법 제328조)을 말한다. 가족 사이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장애인 학대 중 경제적 착취(26.1%)는 신체적 학대(33.0%) 다음으로 많았는데, 경제적 착취 가해자의 19.2%가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인 5명 중 1명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가족‧친인척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형벌을 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를 악용하여 경제적 착취를 가하는 것은 가족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인 학대행위”라며 본인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결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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