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천하종합㈜ 제재
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천하종합㈜ 제재
코골이 완화용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등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 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08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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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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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종합㈜는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천하종합(주)는 자신의 사이버몰(kogori.co.kr),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버몰(kogori.co.kr),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코바기’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이 ①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②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③오염공기정화, ④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⑤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⑥독성공기 정화, ⑦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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