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적극 운영
국민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적극 운영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08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투기 신고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 제도를 철저히 안내하여 신고자에 대한 양형 시 책임감면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공공주택 특별법」,「농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발제한구역법」위반행위 등으로, 이를 신고하면 책임감면의 대상이 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