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고 보상금, 신청자 아직 없어…
백신 사고 보상금, 신청자 아직 없어…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4.09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홍콩의 백신 접종 계획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누적 사망자가 16명이 발생했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인해 입원된 시민도 백 명이 넘었다. 그러나 이런 사고들은 백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조차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입법회는 지난달 10억 홍콩달러 규모의 백신보장기금 설립을 승인했다. 전문가위원회가 예방 접종의 부작용이 "예방 접종의 인과 관계와 일치한다" 또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월 30일까지 해당 보상금을 신청한 시민은 아직 없었다고 홍콩 정부가 밝혔다.

입법회 재무위원회는 백신 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에 10억 홍콩달러를 승인했다. 해당 기금은 주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험하는 시민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심각도에 따라 보상금을 4단계로 구분했다. 40세 이하 시민이 백신을 접종 받고 사망할 경우 최고 250만 홍콩달러, 40세 이상은 200만 홍콩달러가 지급된다.

심각한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에 40세 미만 시민은 300만 홍콩달러, 40세 이상은 250만 홍콩달러가 지급된다. 보상 청구 기간은 모두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년 이내다.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등록된 의사의 증명서와 전문가위원회가 사망이나 불량 반응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위생처의 발표에 따르면 시노백(Sinovac)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망자의 사인은 백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전문가위원회가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망자들의 가족은 백신 사고 보상금 1인당 200만 홍콩달러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나머지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원회가 병력 및 초기 해부 보고서를 통해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