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임관 최고연령 30세까지 확대 추진 이채익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위 임관 최고연령 30세까지 확대 추진 이채익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7세에 3사관학교 입학한 자가 소위로 임관할 때, 소위 임관 최고연령(27세) 초과 우려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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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제대군인이 소위로 임관할 때, 소위 임관 최고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채익 의원 ⓒ대한뉴스
이채익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9일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은 제대군인들이 소위로 임관할 경우 현행법상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한에 따라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사관학교 등의 입학연령을 상한 연장토록 하는 사관학교3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 중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소위 임관 시 임관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도 이에 맞추기 위해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할 수 있게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입학연령 상한 조정을 받고 27세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兵 출신 인원들이 소위로 임관하는 경우 소위 임관 최고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휴학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채익 의원은 “군인사법과 연계해 3사관학교도 제대군인들이 입학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兵 출신 우수 인재들이 우리 軍의 간부가 된다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간부 규모 확대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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