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4월 7일 거소투표(우편을 통한)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우편을 통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20년 9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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