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복수의결권 도입? 재벌 4세 승계를 위한 고속도로...”
조정훈 의원 “복수의결권 도입? 재벌 4세 승계를 위한 고속도로...”
조정훈 “스타트업의 나라인 이스라엘 복수의결권 금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4.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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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주최하에 4월 13일(화) 오전 10시에 열린 복수의결권 공청회에 참석해 해당 제도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정훈 의원 ⓒ대한뉴스
조정훈 의원 ⓒ대한뉴스

조 의원은 “벤처산업을 육성에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상법에 경영권을 보호하는 대안이 있으므로 도입 부작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실체가 없는 위협을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벤처창업가가 적대적 M&A를 겪은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특수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최근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제 도입에 다른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비상장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사적계약을 맺는 방식과 종류주식으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또한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대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고, 확대된다면 재벌4세 승계를 돕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현행안대로 도입되면 상장된 복수의결권이 있는 벤처회사와 아닌 벤처회사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며 “결국 여론에 떠밀려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복수의결권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05년도에 공정거래법 금융계열사 거래 제한 제도에 대한 대기업 금융회사의 평등권 위배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있었다”며, “이 가능성이 현실로 실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의원은 “스타트업의 나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은 복수의결권을 금지하고 있고,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복수의결권이 도입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재벌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체 중소기업 380만개 중 1%에만 적용될 경영주를 보호하는 복수의결권제가 진보진영에서 내놓을 정책이냐”며 꼬집었다.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 제도는 도입의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될 법안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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