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하였다.
셋째,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추후,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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