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추진
정부,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추진
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 자동 발급으로 과태료 부과 소지 최소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13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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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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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나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기업이나 심사당국 입장에서 심사기간 증가,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오류 개선, 신고 접수증 자동 발급, ‘문서24’를 통한 보정자료 제출,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의 연계 등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에 복잡한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mna.ftc.go.kr)이 구축되었으나,시스템 미비, 증빙자료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기업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며, 추가 보정자료를 off-line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접수 및 심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들이 신고서 작성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접속 장애, 자료 입력·업로드 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입력 양식이 법정 양식과 달라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회사설립 등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지만, 온라인 신고 서식에는 1개 회사만 입력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관련회사 모두를 입력할 수 없는 문제, 신고 서류 제출 후 접수 확인 시스템이 없어 전화 등을 통해 접수 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도 안고 있다.

아울러, 심사진행 과정에서 다량의 보정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사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신고 내용과 심사보고서 간 직접 연계가 되지 않아 동일 자료를 일일이 다시 작성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측 신고 시스템, 공정위 측 접수 시스템 개선 등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process 별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하여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하였다.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토록 연계시킴으로써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며,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자료에 있는 동일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하여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을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확인을 위한 전화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것이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여 별도의 통보 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개별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여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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