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
㈜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등에 과징금 총 53.9억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14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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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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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반품, ④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⑥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하였다.

㈜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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