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가능, 개인방역수칙 준수 당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14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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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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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인천시민 및 거주자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경미하더라도 타인과의 접촉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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