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사도 주민 뱃길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가사도 주민 뱃길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
도서개발사업의 신속한 계획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1.04.15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경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도서(섬)지역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서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년∼2027년)을 수립하여 전국 371개 도서에 총 1.5조원을 지원하는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최소 6개월이 소요되어, 도서지역여건을 반영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사도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대파․톳 등을 소형선박으로 출하하다가 좌초되기도 했고,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도군은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으나,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불승인하여 가사도 주민들의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가사도 주민들이 다시 제기한 집단민원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