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 6일까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5월 6일까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순위 자진신고자,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16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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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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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하는 것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선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1순위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더 이상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되고,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따름인데, 이 요건 충족이 어려워 1순위 감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였음에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이 2순위 자진신고자의 조사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있어왔다.

따라서,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하여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어떤 담합(A)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B)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A)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amnesty plus)’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절차가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였다.

①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B)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A)에 대한 조사개시일/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A)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② 추가감면 액수는 당해 담합(A), 다른 담합(B)의 규모비교를 통해 결정되는데, 규모의 판단기준을 각 담합의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화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하였다.

③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 및 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할 때,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는 사업자가 내부조사 등을 통해 담합과 관련된 증거, 진술 등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속히 자진신고의 의사를 밝히고 사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다음과 같이 보정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예 : 甲이 乙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한 사업자(甲)만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공동(甲+乙)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보정까지 허용하는 경우 단독으로 감면신청하고 조사에 협조해온 사업자(甲)에게 다른 사업자(乙)가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보정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② 당초 자진신고하였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형태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제출시점에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당초 신고되었던 담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의 자료제출이 보정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자료제출까지 당초 신고의 보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금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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