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항공노선 278개 폐지 박상혁 의원, 감염병 발생시 노선 폐지 유예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이후 항공노선 278개 폐지 박상혁 의원, 감염병 발생시 노선 폐지 유예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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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4월 1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시 항공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 ⓒ대한뉴스
박상혁 의원 ⓒ대한뉴스

앞서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을 넘겨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해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노선이 폐지되면 항공사들은 교민 수송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기 운항이 가능하며 이외 정상적 영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국토부에서 재허가를 받기 전까지 항공권을 팔거나 얼리버드 항공권 예약을 받을 수도 없다. 재허가 절차는 노선별 인지세를 내고 안전운항체계변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5일 가량이 걸린다.

현행법은 슬롯(시간당 운항 횟수)과 운수권(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감염병·천재지변·전쟁 등에 한해 회수를 유예하고 있지만, 노선은 별도 회수 유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슬롯과 운수권이 있어도 노선 없이는 항공을 띄울 수 없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 등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 노선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항공 수요 회복에 적기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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