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국회의원‧시장‧시의장 공동 성명
김포 국회의원‧시장‧시의장 공동 성명
“수도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국가계획 반영돼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19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수도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 촉구했다.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시의장은 19일 오전 김포시청 소통실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최종 계획 확정 전까지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은 물론 역할을 나눠 계획 포함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과 연이은 도시개발로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했지만 미비한 광역교통망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첨두시간대의 혼잡률이 무려 285%에 달하고 서울로 연결되는 김포한강로 또한 정체가 극에 달하는 등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은 앞으로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신도시는 물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부천대장 신도시까지 입주하게 된다”며 “서울로 가기 위해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의존하는 현재의 도로상황은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의 확장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서부지역만 광역급행철도가 없고 김포골드라인과 서울지하철 9호선‧2호선은 출퇴근 때 혼잡률이 250%가 넘는 상황에서 교통수요 분산과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급행철도는 여러 지방정부에 걸쳐 있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과감한 SOC시설 투자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다른 2기, 3기 신도시와는 달리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신설과 인천지하철2호선 김포·고양 연장,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안했고 이제 그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신청한 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원안 포함을 강력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의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장 등 모두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