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정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19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20(화) 공포되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20.12)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