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외국인 소유 토지 70% 증가
문재인 정부 4년, 외국인 소유 토지 70% 증가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 11,998(천㎡) → 20,412(천㎡), 8,414(천㎡) 증가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2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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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2020년 상반기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20,412(천㎡)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70% 증가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 ⓒ대한뉴스
김상훈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16년 11,998(천㎡)에서 ‘20년 상반기 20,412(천㎡)로 8,414(천㎡) 증가 했다. ‘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16년 24,035건에서 ‘20년 상반기 54,112 건으로 약 3만 건(120%)이 늘어났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16년 대비 ‘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백 억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천 6백억 원) 증가, 일본 4.5%(1천 2백억 원) 감소에 비해 상승률이 뚜렸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 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16년 27,186건의 외국 인 보유 필지가 ‘20년 4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동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

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 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5,431건)의 73%(1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령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 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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