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앤다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앤다
이형석 의원, 가혹행위 경찰관 응분의 징계받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2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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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형석 의원 ⓒ대한뉴스
이형석 의원 ⓒ대한뉴스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향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 체포·감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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