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절반이 30년이상 된 노후 건물… 전국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노후화 심각
전국 주택 절반이 30년이상 된 노후 건물… 전국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노후화 심각
이종배 의원 “재건축 규제로 부동산 공급 효과 감소… 재건축 허가 요건 완화 시급해”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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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전국 전체 주거 건물의 절반(48%)이 30년 이상인 노후 건물로 드러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하면 노후 건축물로 분류 가능하다. 주거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재건축 인허가 확대, 안전진단 착수 등 관련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전국 용도별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은 전국 460만3214동 중 221만 8,932동으로 48.2%에 달했다. 전국 주택의 2채 중 1채 가량이 재건축·재개발 연한 을 넘긴 낡은 건물이라는 의미다.

주택 대부분이 수요자들이 꺼리는 낡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오래된 집’인 셈이다. 지방의 주거용 건물 노후화는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37.2%가 30년을 넘겼는데, 지방은 이보다 높은 52.2%를 기록했다.

30년 이상의 노후 주거 건물율을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63.6%로 가장 높으며, 전남(61.2%), 대전광역시(59%), 대구광역시(57.3%), 경북(57%)로 영·호남 지역 광역시의 비중이 컸다. 반면 낮은 지역은 강원(29.4%), 경기(29.7%), 제주(39.6%) 순이다. 건물 수 자체가 적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신도시가 활발히 공급된 경기 지역이 가장 젊은 거주 환경인 것이다.

이러한 주거 노후화는 정부가 집값 억제를 이유로 재건축 인허가를 미루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재건축 기준 강화를 추진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붕괴 위험성이 낮아도 주차 등 주거 기반 환경이 불편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여지가 있었지만,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는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안전진단 통과가 매우 어렵다.

이종배 의원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깨끗하고 안전한 건물임에도, 정부가 노후화된 주택의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막음에 따라,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노후 건물의 재건축 허가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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