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부장관 후보자,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 수혜자였다!
문승욱 산업부장관 후보자,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 수혜자였다!
한무경 “산업부 장관 자리가 전두환 특별조치법 수혜자 집합소인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4.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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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가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수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승욱 후보자의 병역 기록을 살펴본 결과,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석사장교제도는 전두환 前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로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 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이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한 군사정권 인사들의 아들들이 이 제도를 통해 제대로 된 군 복무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병역의무를 봐주기 위한 특혜제도라는 시비로 1990년 4월 폐지되었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취지는‘특수 전문요원’으로 불리는 우수 인력에게 지속적인 학업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연계 교원요원으로 종사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했다.

<대학원 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원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우수한 자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의 학생중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중등학교의 자연계분야의 교원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한 병역법상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3. 30.>

그러나 문승욱 후보자는 1989년 33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1991년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병역 특례 직후 공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특별조치법의 취지인‘지속적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중등학교의 자연계 교원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은 인사는 문 후보자 외에도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성윤모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문승욱 후보자와 임관 및 전역일이 동일했다.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 동기생인 것이다.

「석사장교제도가 학자인력양성 및 학문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1991년 석사장교 수혜자는 총 506명으로 국내 447명, 국외 59명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군사정권 하에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자녀들이 누렸던 병역 특혜를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들도 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장관직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산업부는 현직 장관과 지명된 장관 후보 모두 같은 특혜 코스를 밟았다”며 “산업부 장관 자리가 전두환 특별조치법 수혜자들의 집합소인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승욱 후보자가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을 편법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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